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서 모아타운 현장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서 모아타운 현장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 모아타운 1호 사업장인 번동 일대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이 최초로 적용된다. 조합이 세입자의 이전비용과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하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일 번동 모아주택사업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세입자를 위해 조합이 주거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사업은 재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법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를 개정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가 마련되기 전인 지난해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강북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조합 측에 시의 조례개정사항을 안내하고, 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1월 본격적인 세입자 이주가 시작되면서 12월 최종 협의를 통해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따라서 조합은 향후 세입자 이전비용과 영업손실액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신 시와 자치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은 완화할 수 있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해준다.

더불어 시는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입자 대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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