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성동구청]
[공고문=성동구청]

서울 성동구 금호23구역의 공공재개발사업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의견조사 결과 후보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반대 비율이 3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성동구청은 29일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주민 의견조사 결과를 공고했다. 조사는 지난 2월 16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진행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대상자는 총 346명으로, 309명이 주민 의견조사에 참여했다. 이중 찬성이 190명, 반대가 105명으로 집계됐다. 또 무효는 14명, 기권 37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주민 의견조사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84명은 민간 재개발을 희망했고, 나머지 21명은 재개발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사업 찬성률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54.9%, 사업 반대율은 30.3%로 각각 결과가 나왔다. 구는 주민 의견조사 결과 반대가 30%를 넘어서면서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당초 구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또는 찬성 60% 이상, 반대 15% 미만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제안 신청서를 접수하면 입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반면, 반대가 30% 이상이면 서울시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해제 요청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편, 금호23구역은 지난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 2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60%가 공공재개발 추진에 동의했고, 토지면적 50% 이상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최대 2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로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에 구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의견조사를 시행한 것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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