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찰 심사제도 개선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공공주택 입찰 심사제도 개선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내달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고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먼저 LH·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부실업체 수주도 막는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해 공정한 경쟁환경도 조성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반면 품질·안전 평가는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과도한 참여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을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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