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자료=국토부 제공]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준주택)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총 26건의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자기관리형의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100세대, 공동주택 100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위탁관리형 주택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300호, 공동주택 300세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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