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사업 [자료=국토부 제공]
뉴:빌리지 사업 [자료=국토부 제공]

정부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

정부는 19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뉴:빌리지 사업에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해서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향후 2년간 2만5,000호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여기에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9,000호를 모집한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