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이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고시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작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먼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작년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지만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올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