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하안지구 위치도 [사진=광명시 제공]
철산·하안지구 위치도 [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 철산·하안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용적률 330%가 적용된다. 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지구의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해 18일 고시했다.

대상지는 지난 1990년대 준공된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12·13단지와 하안주공1단지부터 13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지로 재건축사업 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됐다.

특히 특별계획구역에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은 220%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때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가 된다. 또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까지 높였다. 여기에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장수명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최대 330%까지 용적률이 허용된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도 130m로 계획했지만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원 시장은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초기비용 문제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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