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CI [사진=법제처]
법제처 CI [사진=법제처]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은 신고 이후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조합의 경미한 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이 아닌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한 민원인이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의 변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가입을 받는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 없이 신고해 변경할 수 있다. 문제는 경미한 변경 신청이 단순 신고 사항인지, 수리가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 등이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신고기관이 경과하면 수리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설립의 경미한 변경 신고는 시장·군수 등의 ‘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수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비법상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동일하게 해석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21년 3월 도시정비법을 일부개정된 내용으로 당시 입법취지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령 규정의 내용은 물론 입법연혁과 취지 등을 비춰볼 때 경미한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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