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의 해산=해산(解散)이라 함은 조합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 내지 그 원인인 요건사실 또는 청산절차를 여는 법률요건을 의미한다. 

해산사유가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조합은 여전히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청산이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인격이 소멸한다(민법 제81조).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 강행규정이고,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더라도 무효이다.

2. 해산결의=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 해산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0호 단서).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위 기간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해산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로 선출된 자는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관하여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법 제86조의2).

조합은 총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할 수 있으며, 다만 정관에서 결의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78조). 

조합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시 사업완료로 인하여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총회의 경우)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동의(대의원회의 경우)를 얻어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07.7.24. 자 2006마635 결정).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해산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법 제86조의2제2항).

3. 해산총회(대의원회)와 참석자=이전고시 이전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조합원의 지위가 동시에 이전되나, 이전고시 이후에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 않는다.

이전고시 이후 종전 조합원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종전 조합원과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이를 조합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만 조합은 위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이 없거나 조합원 승계사실이 조합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종전 조합원을 해산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대의원이 이전고시 이후 분양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와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의원은 조합원 지위 및 대의원 지위도 유지된다. 

따라서 당해 대의원도 해산을 위한 대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4.12.28. 2004카합1124호 결정).

4. 해산결의의 효력=조합은 해산결의에 의하여 그 목적이 변경된다. 

즉 본래의 조합의 목적은 청산의 목적으로 바뀌며, 청산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81조). 

그리고 조합의 권리능력은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축소될 뿐이므로, 청산조합은 해산 전의 조합과 동일한 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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