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가칭)딸기원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주민제안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는 (가칭)딸기원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주민제안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 딸기원1지구가 시를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주민제안 거부처분’이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청구됐고, 지난달 5일 기각됐다. 이로써 딸기원1지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딸기원1지구 추진위는 지난 2021년 6월 정비구역 입안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다만 이 제안서에 첨부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2020년 6월 4일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 처리된 것이다.

이에 시는 정비구역 면적도 변경됐고,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위에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2023년 8월 29일 시는 입안제안을 반영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추진위가 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심판위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해 이뤄지는 재량행위”라며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가 여러 가지 사유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진위가 제출한 보완 서류인 동의 여부 재확인서에 ‘관심 없음’,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의 의사가 다수로 확인됐다는 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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