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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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신탁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고시 효력은 어떻게 될까?

법제처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지정개발자가 지정·고시가 있은 후 토지 신탁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회신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토지 신탁요건을 갖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격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개발자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서는 지정개발자가 갖춰야 하는 토지 신탁요건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요건 등을 갖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신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신탁업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 신탁요건 외에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며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후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일방적인 동의 철회에 의해 정비사업의 시행이 무산되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신탁계약 해지 등에 따라 토지 신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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