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한 서울 강남구 3곳이 모두 탈락했다. 주민 반대는 물론 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 등이 원인이다.

시는 지난 5일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등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시 전략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미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표=홍영주 기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표=홍영주 기자]

삼성2동 26번지 일원(면적 4만6,800㎡)는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포4동 1201번지 일대(면적 7만666.3㎡)는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역시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역삼2동 774번지 일대(면적 9만7,881㎡)는 지난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던 곳이다.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외로 매우 높고 모아타운 신청(2023년 8월) 전·후로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선정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이전 2.8건에서 같은 해 5~9월 16.6건으로 늘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774번지 일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22년 10월 27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이미 지정·고시된 바 있다. 모아타운 내 권리산정기준일로 부터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은 자동 실효된다.

아울러 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만 아니라 기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