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쟁점 정리)=2012년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 도시정비법 상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작성하여 조합에 발송하였다. 이에 조합은 영업손실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A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령상 보상금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조합의 수용재결신청을 각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위 각 수용재결신청은 부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관련 법령=현행 도시정비법은 제73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23. 12. 24.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법률 제14567호 부칙 제19조). 이 사건 조합은 2012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며,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토지보상법은 제30조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은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정하며(제2항),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3. 현금청산기간 이후에도 반드시 협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은 현금청산대상자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여기에 토지보상법 상의 보상금 협의 등에 관한 절차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하 ‘현금청산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 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나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수용재결신청청구서에 영업손실 항목의 포함 여부=토지보상법은 토지, 건축물 등 물건,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구별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 등이 요구되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재결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영업손실에 대한 명시적 재결신청 청구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때에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까지 일단 재결신청 청구를 하게 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가 있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영업손실 보상에 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5. 결어=이 사건 수용재결신청은 현금청산대상자인 A의 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것으로서 보상금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의 재결신청청구서는 영업보상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이 영업보상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수용재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이 정한 지연가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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