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설계용역비

1)일반적인 내용=도시설계업자는 지형현황측량,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자문 또는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도시설계용역은 주된 업무가 구역지정 업무이며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다른 협력업체와 용역제공을 할 수도 있다.

도시설계업자의 용역비(기술용역비)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여부에 불구하고 전부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합입장에서는 도시설계용역비를 토지관련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건축관련 비용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공제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

2) 국세청의 판단과 실무적용=도시설계업무는 구역지정업무로서 토지설계, 현황측량, 공원, 도로 등의 배치 등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아래의 기존 유사예규를 검토해보면 토지관련 비용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무적용 시 조합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측면, 유사 사례의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 등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전액 토지관련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있다.

(1)도시계획용역로관련 계약체결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여부 (재소비-1082, 2004.09.30.)=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2)토지원가에 산입하는 비용 해당 여부(서면2팀-1470, 2006.08.02.)=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토지취득 후 아파트공사 전에 발생하는 각종 환경서 평가, 재측량, 아파트 배치, 각종 구조물 배치 등의 측량, 및 아파트 사업성 평가 등과 관련된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다.

(3)사전평가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재소비-141, 2005.09.05.)=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안전진단용역비=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는 안전진단용역을 말한다. 이는 재건축사업에만 존재하는 용역비이다.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 용역비 및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안전진단 용역비는 전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안전진단 용역비가 전액 토지관련원가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 받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