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지난 27일 모아타운 내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 서울시 공공변호사 및 강북구 고문변호사 등 8명을 참관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순희 구청장(오른쪽 세번째)이 위촉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는 지난 27일 모아타운 내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 서울시 공공변호사 및 강북구 고문변호사 등 8명을 참관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순희 구청장(오른쪽 세번째)이 위촉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가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재개발·재건축에 이어 모아타운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갈등이나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 상정, 진행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구는 지난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운영해 구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앞으로 창립총회를 포함한 모든 총회, 자금차입 또는 계약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게 됐다.

토지등소유자,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개최할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구청에 공공변호사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는 지정한 공공변호사를 해당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관한 공공변호사는 회의 과정에서 서류 및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면 구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구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7일 서울시 공공변호사 및 강북구 고문변호사 8명을 참관 변호사로 위촉했다. 구는 올해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강북구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선제적으로 여러 공공제도를 마련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도 주민 간 갈등‧사업지연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