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의 진행상 하자=부당하게 조합원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는 경우,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등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결의하는 경우, 결의에 반대가 예상되는 조합원의 출석을 지연시키고 이를 틈타 안건을 가결시킨 경우, 그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총회의 개회시각과 관련 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회시각의 지연 정도가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조합원들이 변경된 개회시각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는 조합원들의 참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게 된다.

총회장소의 변경과 관련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사회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총회를 진행할 수 없어 산회를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다른 조합원들의 참석,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총회의 소집절차를 무시한 것으로서 위 일부 조합원들만의 결의는 무효이다.

총회의 의장인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합장 유고시로 보아 직무대행자가 총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의장인 조합장이 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의 결의도 적법하다.

2. 결의절차상 하자=총회는 소집의 통지․공고에 기재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한하여 심의·결의할 수 있다(표준정관 제20조제8항). 이에 위배하여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을 부의하여 결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집통지 당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바 있는 ‘기타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있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집통지서에 기타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항이 위 기타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받았음에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결의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

조합 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흠이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가중다수결의(3분의 2)를 하여야 함에도 보통결의(과반수)로 가결한 경우, 정족수·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그 총회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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