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평내동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세대를 허물고 1,843세대를 짓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했다. 재건축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지만 사업은 멈춰서 있다.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집행부가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면서 각종 소송까지 벌어지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까지 받았다. 현재 약 1,200명의 재산권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향후 조합임원이 선임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1,200여 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며 “분쟁 현장의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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