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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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범위가 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된다. 또 거래 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도 연립·다세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이런 내용의 차세대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 왔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는 물론 기능 개선 한계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먼저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올 1월 내부관리지침을 제정해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카카오톡이나 통신사PASS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해 이용편의를 높였다.

특히 작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아울러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도 신규로 공개한다.

아파트 ’동‘ 정보 및 거래당사자 구분정보 추가 [예시화면=국토부 제공]
아파트 ’동‘ 정보 및 거래당사자 구분정보 추가 [예시화면=국토부 제공]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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