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3

대한민국 관리처분계획은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실제 사례 소개

■ 김민우 변호사의 Key Point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4 강의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조합에서 작성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니 엄청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 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실제 조합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관리처분계획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건축·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내용은 대부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별로 내용이 거의 90% 이상 동일하고 약간만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을 보기 위하여 2단으로 편집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1.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을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받음으로써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조합에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총회를 흔히 ‘관리처분총회’라고 하고 총회 소집 통지할 때 총회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데 이때 책자 안에 있는 ‘관리처분계획(안)’을 보고 처음 접하게 된다. 물론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에 법에서 규정한 일정 내용의 통지를 받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총회 책자를 보고 처음 알게 된다.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시행령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령해설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한다. 

2. 실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위 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과 같은 순서 및 내용으로 작성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의 분량이 제법되기 때문에 그 전부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목과 주요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다.

◯ 위 사업의 개요는 정비계획에 기재되어 있고, 또 사업시행계획인가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게 된다. 수정할 수가 없다.

◯ 기존의 토지를 신축공사 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건축계획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게 된다.

◯ 흔히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기재하게 되며, 그 기준일은 사업시행게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 조합원 소유 토지와 조합이 무상양도 받거나 매입하여야 하는 국·공유지를 기재한다.

◯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어떤 부분까지 인정해 줄지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다. 대부분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무허가건물확인원(무허가건물을 인정해 줄 경우를 말함)의 기재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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