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쟁점 정리)=서울시에 위치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A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고, 조합은 망인의 주소지에 분양신청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조합의 분양신청기간 중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B, C, D 중 D가 실종되었음을 이유로 B와 C만이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조합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B는 상속을 원인으로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망인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분양신청 통지 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물권변동의 소급효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③ 실종자를 제외한 B와 C의 분양신청만으로 분양신청이 적법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서울고등법원 2023년).

2. 분양신청 통지의무의 이행상 하자 유무=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정비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사업시행자로서는 공부상 기재 이외에 토지등소유자의 소재를 확인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공부상 기재에 그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의 실제 소재지까지 확인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상 망인의 주소 외에는 달리 다른 공부상 기재에 망인의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망인은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망인의 사망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합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B와 C가 피고로부터 분양신청 통지서 등을 모두 송달받고 분양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조합이 망인의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통지로 판단된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 및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 제4호 본문은,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를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로 의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 조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확정하여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에 한하여 분양신청자격이 부여되는 토지등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B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상속인 중 일부의 분양신청만으로 분양신청이 적법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 공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게다가 위 조항을 이와 같은 경우에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유부동산의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만이 분양신청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 A의 공동상속인 중 실종자인 D를 제외한 B와 C만이 분양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 중 일부의 분양 미신청을 이유로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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