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의정부시, 광명시, 안양시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의정부시, 광명시, 안양시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오는 4월 17일 시행 예정인데 이번 주민설명회는 △1월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1월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다. 그 결과 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기본방침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런 의견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에 걸쳐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특별법에 다수 반영된 바 있다.

아울러 1기 신도시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재건축을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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