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후속조치를 보고 받았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후속조치를 보고 받았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지난 19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과 기본방침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대해 진현환 제1차관과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올해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가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내 기본방침과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향후 선도지구 선정 일정과 지정 개수 △향후 기본방침 수립 일정 △분당 등 1기신도시 주민 의견 반영 요구 △안전진단 면제·완화 적용 방안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비율 △평균용적률 계산 방법 △역세권 개발 반경 등 시행령과 기본방침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의 요청에 진 차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이나 기본방침 수립 과정에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법 통과 이후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많은 주민들이 시행령과 방침 등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위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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