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신통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후보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지역도 건축허가가 1년간 추가로 제한된다.

시는 지난 19일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고,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와 착공 제한이 연장되는 대상은 지난 2021년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후보지로 선정·미선정구역이 모두 적용된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 2021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20개 구역은 당초 2022년 1월 14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고시로 2025년 1월 13일까지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용산구 청파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등이 대표적인 현장이다. 다만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는 지난 2024년 1월 11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됐다.

후보지로 미선정된 35곳은 2025년 1월 25일까지 건축하가 제한 연장이 확정됐다. 종로구 체부동 127번지 일대를 비롯해 후보지로 미선정된 21곳과 추가 공모 등에서 선정된 용산구 서울역 서계구역 등 14곳이 대상지다. 도봉구 방학1구역과 영등포구 신길6구역은 건축허가 제한 연장에서 제외되어 오는 25일 이후 해제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월 26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들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 한정)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건이나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공용건축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지분 미증가 행위 한정) 등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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