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 이어) 지난 기고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다물권자들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몇 개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는 것, 이것은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와 제3호를 중첩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심은 제2호와 제3호의 중첩 적용을 긍정하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원래 제1호만 존재하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제2호와 제3호가 신설된 것은 조합설립 단계에서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받은 경우를 1세대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1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하나의 분양신청권만 인정되는데 양수인이 여러 개의 분양신청권을 가지게 된다면 양도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가 종전보다 우월해지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 사건에서 G와 H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들과의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I 등과의 사이에서는 대표조합원 1인을 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도시정비법이 ‘1인의 토지등소유자’와 ‘1세대의 토지등소유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 ‘1세대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원고들 및 I 등과 사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이들 전체를 대표하는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 사이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I 등 사이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하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G, A, B와의 사이에서만 1인의 대표조합원을 정하면 되는데 G는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않아 처음부터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A와 B 사이에서만 대표조합원을 정하면 된다고 본 것. 

2심 판결이 도시정비법 문언에 더 충실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래의 도시정비법이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나 부동산 매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제2호 및 제3호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했다.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처음부터 하나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하겠다는 것이 제2호의 취지이고,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3호의 취지다. 

법령을 해석할 때 문언에만 매몰되지 않고 입법 취지나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두루 살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을 떠올려 보면 제2호에 의해 G와 H가 1명의 조합원으로 묶인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그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다 하더라도 더이상 조합원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해석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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