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율을 50%로 낮췄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율을 50%로 낮췄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율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변경안이 가결되면서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은 현행 기준인 1/2 이상 요건이 유지된다.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입안 재검토 기준은 당초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지만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내용 [자료=서울시 제공]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내용 [자료=서울시 제공]
반대동의율 원안/수정안 비교 [자료=서울시 제공]
반대동의율 원안/수정안 비교 [자료=서울시 제공]
경과조치 원안/수정안 비교 [자료=서울시 제공]
경과조치 원안/수정안 비교 [자료=서울시 제공]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대로 유지된다. 민간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취소 요건이 충족되면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도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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