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A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람절차의 안내통지를 진행하면서 ‘평형 변경에 관한 의견’란이 기재된 공람의견서 양식을 교부하였으나, 별도로 추가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분양신청기간에 1주택 분양을 원했던 조합원들 중 일부는 위 공람기간 중 2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내용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이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그러나 조합원 甲은 위 공람기간 중에 분양신청내용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처음 신청한 내용대로 1주택만 분양받게 되었다.

甲은 공람 절차에서 추가 분양신청기회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2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본 사안의 쟁점은 공람절차에서 분양신청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분양대상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조합으로서는 1주택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수 및 2주택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수를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미리 파악하여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필요에서 향후 관리처분계획에서 2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향후 2주택을 분양하겠다는 조합의 확정적인 의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 분양설계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은 추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 전에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앞에서 살펴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甲을 1주택 분양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甲은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면서, 2주택 분양을 희망할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통지받았으면서도 1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甲은 조합원으로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를 반영하여 甲을 1주택 분양대상자로 지정하였다.

2) 조합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에서 미리 ‘평형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공람기간 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람 절차에서 제출되는 의견도 참작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하여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쳤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에 관하여 甲에게만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조합이 甲의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르면 분양신청기간에만 분양신청을 받아 1인에게 1주택만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공람절차 후에 한 甲의 2주택 분양신청을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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