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제·개정 법률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만도 무려 420건에 달한다. 지난 6개월간의 본회의 처리의안이 764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지난 1개월 만에 절반 이상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국회가 회기 막바지에 이르러 법률안을 대거 처리한 이유는 분명하다. 올해 4월로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임기 내내 미루고 있던 법안을 급하게 처리했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법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법안’으로 표현을 해왔다. 국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정책 시행이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는 관심이 높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유지되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장기간 법령 개정을 미룰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불만이 높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1기 신도시 정비는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임과 동시에 정치권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률제정안을 내놓은 사안이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무려 13건의 법안을 통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모두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굳이 회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법안을 처리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밀린 숙제’를 하듯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법안 통과의 공치사에 바쁜 정치인들에게 되레 환멸을 느낄 수도 있다.

정책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급변하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주택 관련 법안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여긴다면 정쟁거리가 아닌 정치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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