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정비업계는 진취적인 성향이 강한 청룡의 해인만큼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해가 바뀌기 직전 국회 문턱을 넘기면서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재건축 대못으로 박혀있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업유형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다. 여전히 업계에서는 두 가지 유형 선택을 두고 해묵은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각각 적용 받는 법이 다르고 기존 용적률이 높으면 리모델링, 낮으면 재건축을 추진하면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한 용적률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는 리모델링이 나아갈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는 게 골자다. 정치권에서는 리모델링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러한 사이 리모델링은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필로티를 동반한 수평증축도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검토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사업지연 및 비용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준공 후 30년을 넘기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를 앞둔 정국은 정비사업 관련 공약이 단골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번 총선도 ‘재건축 활성화’에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노후 아파트를 재건하려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위정자들의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한 용적률에 가로막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노후 고층 아파트들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갑진년 새해는 청룡의 해다. 청룡은 수호신이자 모든 생명의 탄생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길조를 상징한다. 청룡의 해에 걸맞게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민생 안정을 도모하길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