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포함)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관수동 일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78.7%에 달한다.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른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대부분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관수동 일대(4만811.8㎡)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단계적 정비 및 신축 현황 등을 고려해 철거 중심의 단일화 된 일반정비형 방식이 아닌 혼합형 방식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정비 등을 고려해 규모 있는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지구 9개소,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을 반영한 소단위정비지구 3개소, 신축 건물 등으로 적극적 정비의 한계가 있는 24개 지구는 소단위관리지구 및 존치지구로 설정했다.

특히 통합개발(정비지구·관리지구 등)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0%를 신설해 부지 정형화를 도모했고,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한 저층부 개방공간 조성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50%를 신설해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새로운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관수동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도심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도심재창조과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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