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지구 내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지구 내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재건축이 예정된 철산·하안지구 내 아파트에 대해 지난달 28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대상지역은 안전진단과 예비안전진단을 마치고 재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철산12단지 △철산13단지 △하안1·2단지 △하안3·4단지 △하안5단지 △하안6·7단지 △하안8단지 △하안9단지 △하안10·11단지 △하안12단지 △하안13단지로 아파트와 상가, 교회, 유치원, 공원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지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이나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투기행위 등의 유입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의한 토지분할 등이다.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광명시와 사전협의된 개발행위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개발행위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등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 고시일 다음 날에 자동 해제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