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이 사건 정비구역은 2006 .10 .19.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으로 결정되고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나 2008.9.11.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7.26.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으로 변경되었다. 

甲은 1989년 경 위 사업구역 내 2필지 지상에 K건물을 신축하였고, 건물이 위치한 ⓐ토지(100㎡)는 甲의 소유이지만, 나머지 ⓑ토지(50㎡) 乙의 소유이다. 그 후 甲은 2009년 丙에게 K건물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정비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하여 甲과 丙의 단독 분양권 유무가 문제된다.

2.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관련 규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13조제1항은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들고 있다.

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7.15. 서울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 제27조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서 ①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②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례 제27조는 2010.7.16.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적용된다(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9조제2항). 

3. 甲과 丙의 단독분양권 유무=이 사건 정비구역은 2006.10.19.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므로, 도시재정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 정비구역이 2008.9.11.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더라도, 존치지역 역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의 대상이 되므로, 존치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기본계획은 2010.7.16. 전에 수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서는 이 사건 구 조례 제27조가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K건물은 모두 甲이 소유하고 있다가 2009년에 이르러 K건물이 丙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규정한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도 단독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 甲과 K건물의 소유자 丙은 공동으로 1명의 분양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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