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사업장들이 혼란스럽다. 

수평증축 역시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하면서다.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면서 사업 중단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수평증축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 강화는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근거를 뒀다. 필로티 적용 및 최상층 1개 층을 높이는 수평증축도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상당수 사업장들이 필로티를 동반한 수평증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내 조합 단계는 70여곳으로,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사업장까지 합치면 130여곳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절차가 까다로운 수직증축 대신 수평증축을 택했다.

이번 안전성 검토 절차 강화로 수평증축 리모델링사업장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필로티를 삭제한 설계변경에 나서거나,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한다. 모두 사업지연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우려되는 요소다.

업계는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아 건축심의 준비에 나선 사업장들의 경우 이제 와서 사업 추진 경로를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토로한다.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심의 일원화 등을 동반해야한다는 점에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2030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약 898개단지로 파악했다. 11만6,000여세대에 달하는 규모다.

일각에서는 시의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절차 강화 등의 조치가 재건축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별도의 사업유형으로 바라봐야 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한 용적률이 정해져있다. 

다만,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증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상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다. 즉,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단지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이다. 

리모델링도 어엿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하나의 사업유형으로서 안전성 확보와 함께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및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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