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대법원 2023.6.1. 선고 2022다232369 판결에 대해 알아보자.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에게 옛집을 새집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합원이 이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고 이후 분양신청도 해야 한다.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기대감을 가지고 조합설립 동의와 분양신청을 하겠지만 반대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사업 조합에서는 이들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도청구를 해야 한다. 조합설립은 재건축사업 초기에, 분양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각 진행되므로 위 절차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매도청구 또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것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한 것보다 먼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매도청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되며(제64조 참조), 후자의 매도청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된다(제73조 참조).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은,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토지등소유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및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조합이 사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판결만 받아두고 실제 집행을 미루는 사례도 왕왕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매도청구가 완료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에서 탈퇴했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여전히 토지등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매도청구판결이 확정된 토지등소유자가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면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문제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토지등소유자 주장과 이미 매도청구판결이 확정되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조합의 주장이 충돌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피고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 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피고를 상대로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위 사건의 1, 2심 판결 모두 조합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인데, 위 규정은 표준정관에도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규정을 정관에 두고 있는 재건축조합이라면, 매도청구권 행사시 위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합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 확정 이후,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