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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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재결신청을 청구한 것은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업시행기간 내로 정해져 있는 만큼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이현석)는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구의 A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11년 6월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B씨는 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 6월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해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됐다. 그럼에도 B씨는 2018년 3월에서야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서를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수취거부를 이유로 반송됐다.

이어 구청은 2020년 8월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고시함에 따라 조합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진행했다. 하지만 B씨는 이번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이에 조합은 B씨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22년 1월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4월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와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약 11억4,141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재결했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약 11억4,519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의재결을 했고, 법원에서는 손실보상금(지장물 제외)을 10억5,273만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 2018년 재결신청청구가 조합의 수취거부로 반송된 만큼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해 새로운 사업시행권한을 부여받은 2020년 8월부터 60일이 경과한 2020년 10월부터 조합이 재결신청하기 전날인 2022년 1월까지 지연가산금 약 1억7,074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재결신청청구가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결신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재결신청청구서가 동봉된 우편물이 2018년 3월 조합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의 도과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2016년 6월 이후의 기간에 이뤄져 재결신청청구는 부적합하다”며 “재결신청청구가 유효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합이 B씨에게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약 1,186만원과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2023년 11월까지 민법상 이율 등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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