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창립총회 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의 심화로 인하여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집합이 금지되자 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면 총회 방식을 벗어나 비대면 방식의 전자적 방법의 총회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제6항이 2021.2.19. 신설되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시·군·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로, 제6항은 “주택조합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1. 총회의 의결사항, 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3. 전자투표 기간, 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로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전자투표 방식의 임시총회 결의를 위해 위 신설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제6항에 정해진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 및 사전 통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해당 전자투표 방식의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법원의 판단(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11315 판결)=당 법인에서 수행한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11315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신설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제6항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단지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전자투표 방식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총회의 무효를 다툼에 대하여 “피고 추진위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비법인사단인 바, 전자투표 방식의 임시총회 결의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제5항, 제6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조합원들의 직접 출석과 같이 인정될 수 있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총회 개최 및 투표가 이루어지면 될 것인 바, 이 사건 임시총회가 조합원 본인의 휴대전화 인증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전자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전지방법원 2023.11.1. 선고 2021가합111315 판결)”고 보아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가 전자투표 방식의 임시총회 결의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제6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위 사건은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가 전자투표 방식의 임시총회 결의를 진행하면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정한 절차로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할 것’, 동조 제6항에서 정한 절차로서 ‘총회의 의결사항,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전자투표 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통지할 것’이라는 문언 그대로의 절차를 철저히 따르지 않고 단지 휴대전화 인증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전자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가 해당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인증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는 방법(사전 등록 또는 인증시 입력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포함된 SMS를 발송하여 사용자가 인증화면에 해당 인증번호를 기입하여 인증하는 방식)은 여러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 단체에서도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본인확인 및 인증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공신력을 인정받은 본인확인 절차이다. 그렇다면 휴대전화 인증방식을 통해 전자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직접 출석과 같이 인정될 수 있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적법한 전자투표 방식의 총회 개최 및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아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는 토지 확보를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지출 절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제6항에 정해진 문언 그대로의 절차를 철저히 따르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추진위원회의 추가적인 사업비 지출 또는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손해이자 조합원들의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은 어떠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보기 위해서는 그 결의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것을 요하는 바(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1100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0. 선고 85나3035 판결 외 다수 참조), 대전지방법원 또한 이 사안에서 “설령 휴대전화 인증방식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전자투표 방식의 총회 결의에 문언상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지키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총회 결의가 휴대전화 인증방식과 같은 공인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제6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하자만으로는 해당 결의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종합하여 보면, 위 대전지방법원의 판시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시 직접 출석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한 일반적 총회 의결 절차의 예외로서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신설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제6항의 취지 또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 특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규약에서 ‘조합 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그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었던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한 바,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이사가 ‘조합에 대립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 조합원들에게 소식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여 건네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조합 이사의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만약 이를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 선고일부터 해당 이사는 막바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형사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종결해야 할 필요성과 비교 형량하여 그 임원 자격을 즉시 상실시켜야 할 정도로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에 관한 형사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만약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형사사건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임원의 자격상실로 인하여 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어 그 실질적 피해가 전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무용한 비용의 추가 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위 규정이 집행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에 따라 위 사안에서는 해당 범죄사실만으로 1)이사의 지위에서 피고 추진위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2)임원자격을 즉시 상실시켜야 할 정도로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