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용역계약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2015년에 정비구역 지정 용역사와 사이에 용역대가는 ◯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지급 시기는 공동시행사(건설사) 선정 이후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용역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구역지정 심의완료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7년에 용역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용역 대금으로 ◯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동일자로 공급가액 ◯억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2. 조합의 주장=도시정비법 각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선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조합총회에서 추인결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지급약정일 등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고 조합설립 후 조합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있은 이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진위원회가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바로 조합이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로 의제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정비구역 지정 용역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정비구역 지정 용역계약 공급시기를 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진 2015년도로 보았지만 계약서상 ‘용역비의 지급시기는 공동시행사 선정 이후 조합과 합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7년도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2017년도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와 달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5년도로 보아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판단=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기는 하나,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용역계약이 그 자체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설계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제24조제3항제6호) 추진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진위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권한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무효한 업무라도 조합이 총회의 결의로 이를 추인하였다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당초부터 추진위원회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에 따른 권리와 의무와 마찬가지로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것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조합을 업무위탁자로 한 정비사업전문 관리용역계약서(작성일자 2016년도)가 작성되어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의 경우 위탁하는 업무내용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업무’, ‘조합설립인가 신청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고, 용역비 지급기준도 계약체결시 30%, 조합설립인가 후 10일 이내에 3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거나 기간이 경과된 사항을 장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 이전 원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서 사실상 확정되었던 계약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 이전 원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서 사실상 확정되었던 계약내용을 사후에 원고 조합이 이를 추인하는 의미로 그 계약서만을 원고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각 계약은 원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에 원고 조합이 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계약의 경우 조합총회의 결의로 이를 추인한 이상 설계용역계약 및 전문관리용역계약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추진위원회가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이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조합의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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