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있었고, 그에 기반해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갑’은 조합을 상대로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토지보상법 조속재결신청청구를 조합이 받게 되면 조합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토위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연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후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를 득하였는데, 위 갑의 조속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 지급 시기를 두고 소송 상 쟁점이 되었다. 

2.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분양신청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고 사업시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취득한 ‘갑’의 조속재결신청 청구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29조가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 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원고가 토지보상법 상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용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한 권리도 승계한다고 보았다. 

다만 구체적인 지연가산금 발생 기간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상 사업시행자의 지연가산금 지급 의무는 현금청산대상자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도과하였을 때 발생하므로, 현금청산대상자의 조속재결신청 청구일 기준 남은 사업시행기간이 60일 미만이었다면,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일 중 이미 기존 사업시행기간 만료 무렵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또한 지연가산금 발생 기간 중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 결어=결국 ‘갑’의 조속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제1차 사업시행기간 만료일까지 60일이 경과하기 전이었다면 위 기간 동안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고, 제1차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 때로부터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성격을 갖는 제2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고시된 전날 까지는 피고 조합의 재결신청이 법률상 불가능하여 역시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제2차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재결신청이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60일 중 잔여 기간이 제2차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새롭게 진행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피고의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새롭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득하는 조합에서는 기존 사업시행기간 동안 있었던 현금청산대상자의 조속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2020년 경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 사업에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은 근거 규정과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고, 다만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는 이미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