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3.11.10.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을 심의하였는데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양형을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4~8개월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하도록 권고하기로 심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2023.11.27, 법률신문 참조)

양형위원회는 ‘흉기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 내지 위험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일반 스토킹범죄) 및 제2항(흉기 등휴대 스토킹범죄)에 따른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①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④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⑥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⑦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스토킹범죄처벌법 제18조제1항,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형법 제261조)과 비교하면,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 정한 법정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양형위원회는 법정최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시각과 양형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필자는 최근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지게 된 여자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이고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헤어지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남자를 탓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피해자인 남성을 대리하여 여성을 고소하는 사건을 대리하였는 바, 여성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 등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의 사업진행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 또는 조합사업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물론 정비사업과 무관한 제3자 등 외부세력까지 나서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이나 사무직원 또는 심지어 반대편에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식 모함과 비하, 모욕은 물론 명예훼손적인 의사표현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모인 유령단체의 구성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카페나 밴드 또는 단체카톡방 등 SNS상에서 위와 같은 의사표현을 거리낌 없이 함으로써 조합의 업무를 사실상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더라도 지금까지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발)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구성요건을 찾기 힘들었으며, 이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이유로 처벌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처벌법이 2021년경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로 2023.7. 법 개정으로 그 처벌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법정형이 강화되었으며,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실무에서의 처벌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여론 또한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정의에서 보듯이, 사실상 조합이나 조합임원 등을 상대로 한 기존의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적인 의사표현은 대부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상대방 등의 직장 또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조합이나 조합사무실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이나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이기만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표현의 자유 내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범죄성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은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갖고 있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싶은 경우 지금까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모욕적이거나 심지어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 또는 조합원 전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게시하거나 공지한 것이라는 미명 하에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것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상대방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형량도 양형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형법 제307조제1항, 제2항), 그 법정형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더 중함을 알 수 있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과 달리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존에는 상대방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법적 대응을 하고자 했던 조합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범죄구성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더 쉽고, 처벌이 더 강력한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하여 고소하는 등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필자는 스토킹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들과 면담한 바 있는데,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광범위하고 범죄성립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에게 불만 섞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되더라도 한 번에 정리하여 반드시 1회성으로 보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이를 나누어서 2회 이상의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범죄처벌법상의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는 자조섞인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사건이나 사례가 많지 않고, 판례 또한 형사법 이론을 형성할 만큼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 시행 초기인 지금은 비교적 쉽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고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고소를 하는 입장이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모두 반드시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소를 대리하게 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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