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의 내용=재개발조합원 김00은 2008년부터 서울소재 지상상가 1호를, 다른 재개발조합원인 박00은 2013년일부터 같은 상가 2호를 각각 소유하였는데 위 상가조합원들은 위 각 구분소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던 중 위 두 사람은 2020년 위 지역 일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상기 두 사람이 조합에 위 상가를 재개발하게 하도록 각 구분소유부분을 제공하되, 조합으로부터 기존 상가보다 1평이 증가된 재개발상가의 구분소유부분과 재개발추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각 1억2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두 사람은 그 무렵 조합에 위 구분소유부분을 신탁한 후 2020년 조합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3년경 조합에 대한 법인세부분을 세무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두 사람의 상가 조합원이 2020년 위와 같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는 위 두 사람의 상가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상가조합원의 주장=본인들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1억2천만원은 본인들이 소유한 종전상가 토지지분이 평균 9평정도 감소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재개발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에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서가 재건축, 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조합원들의 토지지분 감소로 인한 보상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없음에도 본인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법원의 판단

가)세법의 관련규정=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 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업 및 폐업,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나)위 두사람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가조합원들이 위 상가의 구분소유부분을 임대하여 오다가 위 상가의 재건축에 따른 신탁등기 무렵인 2020년 재건축된 상가의 구분소유부분과는 별도로 위 임대사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수령한점, 이와 같은 두사람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규모 및 1억2천만원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보면 위 금액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 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금액이 기존상가의 각 구분소유부분에 비하여 재건축상가의 각 구분소유부분이 평균 9평정도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신의칙원칙의 위반=상기 금액은 2020년도 당시 소득세법에 의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 두 사람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위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거나 세무서로부터 이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결론=세무서가 정비사업조합의 상가조합원에게 부과한 사업소득세와 가산세는 적법한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