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시청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연도 공시지가 조사에 사전방영하거나, 추가 검증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해당 토지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은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이 경과하면 의견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시의견 제출 방법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련 부서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처리결과는 제출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은 86만5,000여 필지로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 분석에 들어간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한 후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평균 5.56% 떨어졌다.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를 기록한 셈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선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민원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공시지가 민원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하고,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분석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도 개발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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