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안 연내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야당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시장 과열과 수도권 과밀화 등을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당 지도부가 함께한 자리에서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생활안정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 연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임의 범안소위 심사는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법안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이 핵심이다. 연한도 30년에서 20년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연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도 주도권을 둘러싼 양당 신경전은 팽팽하다. 여당은 총선용 입장 선회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반면 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만약 연내 법안 처리가 불발된 후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정국에 휩쓸려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된 신도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당초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들에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구도심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상계·중계·해운대·대전·인천 등 전국 주요 구도심 정비사업장들이 법안 통과 여부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이제 여·야가 이견차를 좁힌 만큼 법안 통과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다.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순차적인 사업 추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성 확보 등도 논의해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야가 특별법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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