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자이의 미등기 문제가 타개됐다. 박강수 구청장이 관계자들과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 공덕자이의 미등기 문제가 타개됐다. 박강수 구청장이 관계자들과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제공]

8년간 끌어 오던 서울 마포구 공덕자이아파트의 미등기 문제가 극적으로 타개됐다. 구는 아현4구역 재개발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토지등소유자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8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4구역은 2015년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간 소송으로 인해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계속된 이전고시 지연으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의 소유주는 약 1조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겪었다. 이에 구는 조합과 주민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것이다.

구는 지난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그다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 박강수 구청장을 필두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개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지난 8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 박강수 구청장과 관련부서, 조합 측과 토지등소유자측이 참석한 가운데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날 조합장은 “극적 합의를 이루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공덕자이 입주민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준 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8년간 해결되지 못한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가 드디어 해결수순을 밟게 돼 구청장으로서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면서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신속․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구는 조합 총회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1년 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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