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통과가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일선 사업장들이 혼란스럽다. 

연말까지 통과가 어려울 경우 자동 폐기수순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면제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부과개시 시점도 추진위원회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개정안 통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야가 재초환 완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는 마쳤지만, 정치적 이슈에 밀려 법 개정 논의 자체가 침몰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안에 여론의 시선이 집중된 사이 재건축 ‘대못’으로 평가 받는 재초환 완화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비업계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구청의 경우 정부가 오래 전부터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논의가 지연되자 부과 기준 및 구간을 얼마로 조정해야할지 모호해서다. 

사실상 법 개정 가능성 때문에 초과이익환수 부과를 연기하는 등 명확한 행정처리가 어려운 것이다.

정치권도 재초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올해 안에 재초환 완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은 단지는 총 40곳인데, 적용 대상 단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용 표심잡기에만 혈안이 돼있다는 지적이다. 

경기권 행정구역 일부를 서울시로 포함할 경우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심’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부동산은 의·식·주 중 하나를 차지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재초환 완화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부담금의 기준이 정해지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의 희망고문이 아닌 재초환 완화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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