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조합장, 추진위원장의 직무대행자가 어떤 업무까지 할 수가 있는가요?

■ 김민우 변호사의 Key Point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또는 결격사유에 의하여 자동퇴임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조합정관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법원에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직무대행자(대부분의 경우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결정됨)가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직무대행자가 과연 어떤 업무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즉 통상업무의 범위 내에서 그냥 유지하는 수준으로의 업무만 할 수 있고 새로운 업무는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의 권한과 동일하게 모든 업무를 할 수가 있는지에 관하여 계속하여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해설

1.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업무권한 범위

◯ 김민우 변호사가 정리한 것처럼 직무대행자의 종류를 구분하자면 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정된 직무대행자와 ② 조합정관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된 직무대행자 등 2종류가 있는데, 먼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약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82년도 판결을 보면 「가처분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방법으로 종단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가처분법원이 종정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종단소속 사찰의 주지해임이 종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종정직무대행자가 주지를 해임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1168 판결) 라고 판시하여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뒤 2000년에 선고된 판결을 보면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라고 판시하여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통상업무만을 하며 유지·관리하는 업무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 이후에 난 대법원 판결을 보면 통상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조직을 유지·관리하는 통상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에 통상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선임결정한 법원에 하려고 하는 업무를 해도 되는지를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은 뒤에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조합정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직무대행자가 된 경우의 업무권한 범위

◯ 조합정관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사임·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직무정지를 하고 이사 중 연장자 순 등으로 직무대행자가 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권한과 동일하고 그 직무범위가 통상사무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이 사건 결의를 위해 제192회 심의회를 소집한 것은 그 권한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4266 판결)라고 판시하여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안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또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나2022856판결에서도 "조합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규정에서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 의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권한과 같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하여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3.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 경우에 새로운 조합장의 권한 부여 시점

◯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경우에 새로 선임된 조합장은 바로 조합장의 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 이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종전 조합장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대법원 2000. 2. 2. 선고 99다6289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면 기존의 직무대행자 또는 새로운 조합장이 법원에 기 결정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법원이 취소결정을 한 뒤부터 업무시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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