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구미삼성전자사택
경북 구미시 구미삼성전자사택

경북 구미시 구미삼성전자사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무산됐다. 시는 지난달 26일 구미삼성전자사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1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공단동 109-1번지 일대 구미삼성전자사택은 면적이 8,416㎡로 조합은 이 곳에 최고 15층 아파트 187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합설립이 취소되면서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시 관계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에 따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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