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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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형

지난 호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모아타운)에 대한 인센티브와 법적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번 호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에서 진행 할 수 있는 사업방식의 유형과 사업별 사업요건, 사업시행면적, 주민동의율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방식은 가로주택정비사업방식이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외에도 각 사업지의 지역 특성 및 사업요건, 사업시행면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은 사업요건에 따라 다음 4종류의 사업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율주택 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정비하는 사업방식

2. 가로주택 정비사업 : 노후한 주택지에서 종전의 도로를 유지하며 가로구역단위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하는 사업방식

3. 소규모 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5,000㎡ 미만의 소규모로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방식

4. 소규모 재건축사업 : 정기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방식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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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사업구역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동별동의 요건이 80% 이상으로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높고 현실적으로도 완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도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므로 평균 3~4년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양한 건축규제 완화 및 임대주택 적용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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