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사례가 발생하자 지원책을 내놨다. 

공사비 분쟁조정 방안으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분쟁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 구성 등 프로세스 가동도 없이 시행에 나서면서 효율적인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정비사업 조합·시공자간에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은 하루 뒤인 같은 달 20일부터 즉각 시행됐다.

핵심은 전문가 파견을 통한 조정으로 신속한 분쟁 해소다. 조정 절차는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자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한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가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다.

내용 자체만으로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다. 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분쟁조정을 위해 파견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한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막 전문가 모집에 나서고 있다. 생색내기 및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토부는 마치 공사비 분쟁 최소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현행 제도권 내에서도 정책이 시행 중이다.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공사비 분쟁 최소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전문가 파견을 강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정을 위한 인력 구성 미비 등 준비 없이 시행부터 나섰다. 이렇다보니 제도 자체가 설익은 정책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시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치 새로운 지원책인 듯 설익은 방안으로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미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부터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공사비 갈등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제도 시행 전 공사비 분쟁 최소화를 위한 파견 전문가부터 구성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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