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회의원 [사진=본인 블로그]
정운천 국회의원 [사진=본인 블로그]

사업이 종료된 리모델링이나 지역주택조합도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고의로 해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 의원은 지난 19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도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외에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가 없다. 결국 조합 해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조합 임원이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 의원은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 기간 내 정단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조합원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토록 했다.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이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총회 소집 요구자 중에서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또 주택조합이 총회를 소집토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주택조합이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조합이 미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해산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해산되거나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해당 주택조합의 목적사업에 대한 각자의 분담금 액수에 비례해 주택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분담금 액수는 해당 주택조합이 공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와 같은 것으로 본다.

한편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지난해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 내용이 신설돼 현재 시행 중이다.

도시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르면 조합장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장이 이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또 시장·군수 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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