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시공자 입찰 절차가 안개 속에 빠졌다. 

시가 기존 정비계획서 벗어난 입찰지침서를 무효로 보고, 시공자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6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에 위법사항이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공자 선정 입찰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입찰지침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이 정비계획을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최대 6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은 이를 토대로 입찰지침서상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또 단지 내 롯데마트도 정비구역 내에 포함시켰다. 사업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정비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시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일 뿐 정비계획이 확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비구역 외에 위치한 단지 내 롯데마트를 포함시켰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결론적으로는 정비계획변경 지정·고시 후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시의 과도한 행정조치가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동반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중단·무효 권고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자체를 무효 시켰다. 설계 공모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조합은 시의 강경한 입장에 결국 재선정 절차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총회 장소 대관 등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이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남았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 빠른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의 행정지도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할 위기에 처한 여의도 한양, 설계자 선정 재입찰에 나선 압구정3 등은 모두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던 사업은 시의 과도한 행정지도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총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선정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을 때 어김없이 등장해 중단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비계획 변경은 후속 절차인 건축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과도한 행정조치는 주민 부담만 늘리는 시의 몽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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