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주택과 신축건축물이 혼재된 저층주거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통해 기반시설(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구청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 모아타운

기존 제도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지역에 맞는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보 및 가로 중심의 디자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 제시된 주택정책을 말한다(※ 23.10 현재 약 총 70개소 모아타운 지정, 관리지역고시완료 5개소, 관리지역 선지정 4개소).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모아타운의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개별노후도 완화 △용도지역 상향 △층수 완화 △용적률 완화 △건축규제 완화 등이 있다. 그리고 공동개발시에는 주차장 통합설치가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차계획이 가능하며 6m이하의 도로가 사업시행구역 내 포함되어 있어도 사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요건이 완화된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요건(4면이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 맞지 않아도 사업 가능

2.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이 1만3,000㎡에서 2만㎡까지 가능

3.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67%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완화 (※660㎡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20년)

4. 용도지역 상향 가능

5.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시 공공지원 가능

6. 자율주택정비사업인 경우 100% 주민합의를 거쳐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관리지역 내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 및 면적기준 2/3이상 합의시 사업 추진이 가능

모아타운이 관리계획 수립대상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법적기준을 충족하여야하며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일 것(※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규정 적용)

3.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등 법에서 제시하는 구역·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대상지 선정은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 방식으로 가능하며 서울시는 23년2월1일 모아타운2.0을 발표하며 연1~2회 신청받던 방식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 하였으며, 공모신청 전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주민 의견이 충분히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안에 조합·사업예정지가 3곳 이상 포함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간에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곳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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